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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85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133 - 178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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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한 이래로 범죄는 국가와 범죄자만의 문제였다. 처벌을 위주로 하는 전통적인 응보형 사법에서 소외된 범죄피해자는 형사절차의 당사자가 아니라 단순한 증거수집의 대상으로 취급되었다. 그렇지만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한다고 하여 정의와 형평이 실현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피해자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하고 어려움을 구제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하여 정의와 형평을 실현하고 사회연대를 실천하며 회복적 사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범죄피해자 보상제도의 본질에 관하여는 국가책임으로 보는 견해와 사회보장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복합적 성격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한 구조금 제도는 그 명칭이나 인적 보호범위, 지급대상 등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이 제도의 장기적 발전방향으로는 손해배상의 이론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배상, 형사보상 등과의 제도적 통합이나 공동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보험으로 정립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는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뉴질랜드의 사고보상법이 모델이 될 수 있다. 끝으로 보상금과 관련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법적 절차에 참여하는 전문법원의 형태도 구상해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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