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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승주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9 - 83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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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 상실시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피해자와 일본군ㆍ군무원ㆍ노역자, 정신대 등 강제로 징용되어 희생당하거나 피해를 본 자들에 대하여 국가가 진상을 조사하고, 생존자와 사망자의 유족 등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법적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교적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 자신이 이들의 생명과 신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가부재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상, 국가는 그들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책임 내지 국가배상의 차원에서 보상을 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우리 헌법상 헌법의 연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일제 치하에서 신음한 백성들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는 바로 이러한 대한민국의 독립정신과 임시정부헌법의 정신으로부터 계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것은 대한민국의 연속성 - 일제의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 피해상황과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및 조사의무 - 이들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보상 내지는 지원의무로 이어지는 이른바 “국가부재책임”을 국가가 져야 하는 사안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이 단순한 국가적 시혜로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의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2011년 8월 30일 위안부헌법소원 결정은 청구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준 최초의 판결이라고 하는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가부재책임에 대한 보다 깊은 통찰이 요구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 나머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들의 헌법소원사건들에서는 그들에 대한 국가의 위로금 지원금의 법적 성격이 결코 단순한 시혜적 성격의 금전급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국가책임에 대한 배상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는 매우 축소될 것이며, 따라서 위로금이나 지원금의 지급대상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재산권보장의 관점에서 헌법에 엄격하게 구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외피해자에 대해서는 위로금 지원금을 부여하고, 국내피해자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 대해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국내피해자에 대한 지원금도 입법자가 조속히 도입하도록 입법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역시 같은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는 경우, 국가부재책임과 평등권, 그리고 재산권보장의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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