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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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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69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7 - 13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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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1990년대의 대표적 공안사건 중 하나로 권위주의 정권 시절 검찰권 남용 및 오심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며, 직접적인 증거 없이 필적과 정황을 이유로 수사와 기소, 유죄확정판결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린다. 1991년 7월 1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대하여 자살방조죄를 인정하여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한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이어, 마침내 2015년 5월 14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거의 2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한 인간과 그 가족들로부터 인생을 앗아간 사건에 책임이 있는 국가와 개인들을 상대로 그 책임을 묻는 소송은 아직 진행 중에 있다.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2015년 11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과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 그리고 필적감정을 담당했던 감정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7월 6일 위법한 감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부분에 한하여 대한민국과 감정인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을 선고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은 2018년 5월 31일 위법한 감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부분에 한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만을 일부 인용한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다시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 글에서는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선고 2017나2046920 판결의 경과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과거사 사건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추어 해당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책임과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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