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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75 - 40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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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한 정보들을 필요로 하는바, 국가는이러한 정보들이 적시에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 시책 차원에서 머무르기 보다는 법적 권리로서 확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른바 ‘피해자 정보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27조, 제34조 제1항 등을 통해 정당화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형사사법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정보권이 실효적 권리로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어떤 피해자 권리가 실효적 권리로 되려면 그 권리를 정한 법규가 피해자 권리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당사자 적격을 인정해 주어야하고, 구제수단을 구비해야 하며, 법원의 사법심사가 가능해야 하지만 이런 요건들을결여한 경우가 많은 것이다. 특히 피해자 정보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이라고 할수 있는 범죄피해자보호법, 형사소송법,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가정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에서 그 결함이 발견된다. 그러므로 피해자 정보권을 실효적 권리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피해자 정보권 고지의 내용 및 시기에 관한 규정이 보완되어야 하며, 정보제공에 대한 재량통제 규정을 둠으로써 피해자가 권익침해 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당사자적 지위를 부여해 주어야 하고, 피해자의 정보권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수단을 법령에 명시해 주어야 하며, 피해자 정보권 고지방법 또한 개선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정보제공에 따른 형사사법기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키면서도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피해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정보제공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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