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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의정부지방법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7卷 第2號(通卷 第88號)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29 - 6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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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정부에 이르기까지의 과거청산을 위하여 많은 법령이 제 · 개정되었고, 각 법령에 따라 과거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과거청산 문제의 그 자체의 중요성이 지대함은 당연하므로 입법적으로 불완전한 부분을 정비하여 남아 있는 과거사 청산작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논의는 헌법 제13조 제1항, 제2항에서 보장하는 소급입법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하여 처벌 여부부터 처벌의 정도와 범위에 이르기까지 이를 헌법이론적으로 정리하는 연구가 여러 차례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 구제에 대하여는 개별 과거사 법령의 제정 과정에서 일부 논의가 이루어졌을 뿐이어서 관련 쟁점들을 이론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여전히 연구의 필요성이 높다. 특히 피해자 구제에 관한 논의는 피해자가 침해당한 기본권을 최대한 회복하여 줌으로써 법치국가로서의 정당성을 다시금 부여받는다는 헌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종래 과거사 관련 법령들의 개요를 살펴보고, 피해자 구제와 관련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하여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불법행위의 태양,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범위를 획정할 때에 감안하여야 하는 문제점, ② 각 과거사 관련 법령 사이의 체계상의 균형을 위한 입법적 보완작업의 필요성, ③ 조사보고서의 증명력 제고의 필요성, ④ 손해전보제도의 성격과 보상청구권 행사방법에 대한 보완 방안, 특히 그 중에서도 소멸시효의 문제, 배상에 대한 필요적 전치주의의 문제, 재판상화해 조항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검토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과거사 관련 법령의 개요
Ⅲ. 피해자 구제에 관한 과거사 입법의 검토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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