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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과거사 관련 법령의 개요
Ⅲ. 피해자 구제에 관한 과거사 입법의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5두1618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본문,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규정들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조 제2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36091 판결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 한다)의 조사보고서에서 대상 사건 및 시대상황의 전체적인 흐름과 사건의 개괄적 내용을 정리한 부분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지만, 국가를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그러한 전체 구도 속에서 개별 당사자가 해당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20228 판결
[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소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 즉 권위주의적 통치에 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72599 판결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204754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05. 3. 24. 선고 2004구합35196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5. 11. 9. 선고 2005누825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4076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5. 25. 선고 91헌가7 전원재판부〔위헌〕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부분은 국가배상(國家賠償)에 관한 분쟁을 신속히 종결·이행시키고 배상결정(賠償決定)에 안정성을 부여하여 국고의 손실을 가능한 한 경감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의된 배상결정(賠償決定)에 재판상(裁判上)의 화해(和解)의 효력과 같은, 강력하고도 최종적인 효력을 부여하여 재심(再審)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2두26456 판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민주화운동’을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어떤 단체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사유의 존재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국가기관의 위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제도가 적용되는 것인바, 여기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가해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 같은 법 제2조 제1호, 제2호 (라)목, 제10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8조 제2항,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호 [별지 제10호 서식] 규정의 내용, 신청인이 작성·제출하는 동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16602 판결
국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의 적용 대상인 피해자의 진실규명신청을 받아 국가 산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 한다)에서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에 기초하여 피해자나 그 유족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 국가가 적어도 소멸시효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1]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2047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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