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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경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1호 통권 제10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115 - 15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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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여 년간의 국가차원의 노력과 사회적 인식변화는 회복적 사법을 통한 화해와 조정,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권리보장,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과 구조의 실질화를 위해 조금씩 전진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이끌어 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영역마다 미흡한 점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이를 위한 노력들은 현재진행형이라고 평가된다. 특히 실질적 제도의 발전은 법률상의 개선을 전제로 할 때에 가능할 것이며, 이를 위한 법적 문제점들의 점검과 개선방안의 제시가 우선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범죄피해자구조금의 법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함에 있어서, 헌법상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본질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상 신설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세계에서 유래 없는 헌법상의 권리로서의 위상을 가진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창설한 근본취지를 살펴보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형벌권의 행사와 같은 소극적 차원에서만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적인 구조행위까지 하도록 한것으로서, 국가로부터 재정적 구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를 가진다. 즉, 국가는 범죄예방의무와 함께 예방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범죄피해에 대한 회복의무까지 이행해야함이 헌법으로부터 도출된다. 그리고 그 본질에 있어서는 주로 국가의 범죄예방의무라는 책무불이행의 측면과 복지국가로서의 사회보장의 측면이 중첩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국가책임불이행의 측면에서 접근하면 범죄피해자구조금은 국가배상적 성격을 가지면서 손해전보가 기준이 되어야 하지만, 사회보장적 측면에서는 소득의 재분배적 성격으로서 최저생계보장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책임불이행으로 인한 범죄의 영역은 원칙적으로 손해전보에 가까운 상한선을 설정하되, 유발된 범죄나 과실범에 의한 피해 및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의 영역은 사회보장적 측면이 강하므로 피해자의 최저생계보장에 가까운 하한선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과소보호 또는 과소급부 금지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최적의 보상은 최상한의 보상이어야 하지만, 현실적인 많은 문제점들은 최상의 보상의 길에 걸림돌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구조기금의 현실에 대한 고려, 범죄자와의 관계, 귀책사유있는 피해자의 구조 등의 문제를 비례의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함의와 범죄피해자구조금과의 관계
Ⅲ. 국가구조책임의 이해와 범죄피해자구조금의 범위설정
Ⅳ. 구조청구권의 본질을 반영한 범죄피해자구조금의 법적 타당성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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