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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 - 4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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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의 간접침해 규정은 직접침해의 예비 또는 방조행위를 일정한 요건하에 권리침해로 봄으로써 장래의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특허법의 간접침해 규정을 참고하여 마련된 것이다. 1973년 개정 의장법에 이 규정이 도입된 후 특허법의 간접침해 규정과 대동소이한 내용을 유지해 오다가, 2011년 개정 디자인보호법에서 간접침해 행위에 ‘수출’이 추가되면서 특허법 규정과는 다르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우선 개정의 기초가 된 한ㆍEU FTA 협정문 제10.28조는 ‘등록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의 수출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디자인권의 직접침해에 관한 내용이므로, 협정문 내용을 반영하는 조치로는 등록디자인의 실시 행위에 ‘수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충분했을 것인데, 협정문 반영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간접침해 행위 등에 ‘수출’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개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특허권의 간접침해 사안에서 침해물건 해외 생산의 예비적 행위가 간접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 대법원 2014다42110 판결에 비추어 보면, 간접침해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속지주의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데 당시 국회 심사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아예 찾아볼 수 없어 적절한 개정이었는지 의문이 든다. 속지주의 측면에서 디자인보호법의 간접침해 규정을 특허법과 다르게 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특허법과 같이 디자인보호법도 간접침해 행위에서 ‘수출’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주요국의 간접침해 규정을 비교해 보면, 유럽의 경우 간접침해 규정이 없고, 우리나라‧일본‧미국의 경우 간접침해 규정은 있지만 간접침해가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간접침해 규정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지만, 향후 3D 프린팅 활용에 의한 디자인권 침해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간접침해 규정을 존치하되 간접침해 대상물을 확대하는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디자인권에 의해 보호되는 물품의 3D 데이터 배포행위가 간접침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3D 데이터가 간접침해 대상물에 해당해야 하는데,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간접침해 대상물을 ‘물품’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침해 인정은 곤란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영국 특허법상 간접침해 규정을 참고하여 간접침해 대상물을 ‘물품’에서 ‘수단’으로 확대함으로써 3D 데이터도 간접침해 대상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간접침해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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