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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태경 (가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307 - 33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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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후 1년이 지났다. 스토킹처벌법은 22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스토킹 피해자들에 대한 강력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기존 다수의 연구들은 스토킹처벌법에 중점을 두고 법적인 문제를 고찰하였으나, 실제 사건 대응현장에서는 다양한 어려움과 한계가 존재한다. 이 연구는 스토킹 사건에 대응하는 현장경찰관의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면접연구를진행하였다. 면담대상자에는 현장출동경찰관과 수사경찰, 스토킹전담경찰관이 포함되었다. 면담결과를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인 ‘스토킹의 정의’에 대해 모호한 부분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있었다. 둘째, ‘ 반의사불벌죄’ 조항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더 많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셋째, 응급조치 과정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힘들다는 응답이 있었고, 긴급응급조치 위반자에 대한 경찰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넷째,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반의사불벌죄의 폐지와 피해자보호명령도입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고 피해자 보호예산 추가확보와 전문인력의 확보도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다섯째, 가해자와 관련하여서는 현행범 체포나 법정형 강화와 같은 단호한 대응이 재범 억제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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