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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Cho, Hee-Kyoung (Hongik University College of Law)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1권 제1호(통권 제23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369 - 405 (37page)
DOI
10.35505/slj.2022.02.11.1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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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스토킹을 범죄로 인정하고 가해자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처벌을 가하는 새로운 법령이 발효되었다. 하지만 벌써 이 재정된 법령이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재범을 방지할 효과적인 대책을 제공하지 못하고, 특히 스토킹 범죄의 기소를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스토킹 범죄에 관련된 공통분모는 초기의 법적 공백이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스토킹 범죄의 정의 자체가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법집행기관이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의 부재로 인하여 스토킹 행위를 경시하여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재범을 방지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 국내에서는 1999년 15대 국회와 이후 모든 국회에서 스토킹을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스토킹을 범죄로 인정하기까지 22년의 세월과 끔찍한 삼중 살인으로 인한 여론의 전환이 필요했다.
1997년에 스토킹을 방지하는 법이 제정된 영국에서는 최초의 법적 조항이 스토킹을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스토커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민사 명령인 스토킹 보호 명령(Stalking Protection Orders)을 포함하여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더 나은 도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스토킹 범죄로 새롭게 정의된 범죄를 도입하기 위해 이 법이 몇 차례 개정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도구와 조치를 사용하는 데 더 적극적이지 않은 영국 경찰에 대한 익숙한 비판도 있었다. 그러므로 법 개정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최전방 경찰력에 대한 교육과 인식 제고가 핵심 요소로 판단된다.
결국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경찰 및 기타 법 집행 기관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본 논문은 영국 스토킹법의 입법사를 추적하여 스토킹 피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스토커가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II. STALKING LAW IN KOREA
III. STALKING LAW IN THE UK
IV. AMENDMENTS TO STALKING LAW IN THE UK
V. CONCLUSION
BIBLIOGRAPHY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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