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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식 (서원대학교) 조수정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 Carbondale)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27 - 5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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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1일 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오랜 논의 끝에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시행되기 전부터 입법 내용과 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규제 대상으로 어떤 행위유형들을 포함 시키느냐는 매우 민감한 문제였다. 규정 방식에 따라 지나치게 피해자 보호를 소홀이하여 피해자들의 법적 호소 의지를 꺾어 법규정의 형해화(形骸化)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스토킹을 범죄화 하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법령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스토킹처벌법 개선방안을 3가지 측면에서 제시한다. 우선, 현행 법률은 스토킹 행위 객체의 범위를 협소하게 제한함으로써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객체를 확대하여 ‘기타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우리나라 스토킹처벌법은 행위 유형을 규정함에 있어 제한적 열거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의 경우 피해자 중심적인 구성요건 해석, 스토킹행위의 가변성 및 다양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독일과 같이 포괄적 구성요건 조항으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법 규정 방식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스토킹행위로 인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확장적 의미를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불안감, 공포심, 두려움 등과 함께 ‘일상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정신적·정서적 고통’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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