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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민경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9 - 6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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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112 신고 처리시스템에 입력된 스토킹 관련 신고자료 2,836건 중 현장조치 및 계속조사·검거로 종결된 1,701건을 활용하여 즉결심판ㆍ체포ㆍ통고처분 등 스토킹 신고에 대해 경찰이 형사적으로 대응하는 데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따른 분석결과,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 과거 신고이력,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현장 경찰관의 스토킹 신고처리 방식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계속조사나 검거와 같이 형사적인 방식으로 스토킹 신고를 처리할 가능성은 과거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에 2배가량 높아졌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의 0.2배 수준으로 낮아졌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에 있었거나 그러한 경우 경찰이 현장조치와 같은 비형사적인 방식으로 신고를 처리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스토킹은 가해자 중에는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피해자 중에서는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성별화된(gendered) 범죄이지만, 가해자 및 피해자 성별은 현장 경찰관이 종결처리 방식을 결정함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무성화된(gender-blinded) 반의사불벌죄로 스토킹을 바라보는 현장 경찰관들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스토킹처벌법 개정 논의가 전개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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