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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화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널정보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217 - 240 (24page)
DOI
10.23068/KJITBL.2022.7.3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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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에서 계약내용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은 매도인의 주된 의무이자 매수인이 가지는 기본적인 기대인데, 협약은 제35조에서 물품적합성을, 제41조, 제42조에서는권리적합성을 규정하고 있다. 실제 국제물품매매계약 과정에서 물품적합성과 관련한 분쟁이발생할 경우 위 규정들의 해석 및 적용을 통해 매도인이 물품의 계약적합의무를 이행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물품부적합, 권리부적합과 관련하여서는 적합성의 판단기준, 입증책임의 소재, 매수인의 검사의무와 부적합통지의무 이행여부 및 이행기간, 구제수단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 법원의 하급심 판결 중 특히 물품부적합과 권리부적합이 쟁점이 된 판결례들의 사실관계와 주요 판시사항을 살펴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법원이 협약의 주요쟁점들을 어떻게 해석, 적용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우리 판결례가 협약의 취지에 부합하게 실무례를 운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봄과 동시에 축적된 판결례를 지침으로 삼아 협약의 통일적 해석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영미법계의 요소를 많이 반영한 협약은 대륙법계의 요소를 계승한 우리 민법의 관점에서는 생소한 요소들도 다소 갖추고 있으나, 우리 법원은 계약적합성과 관련한 입증책임과 판단기준 등에 대해 대체로 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례를 축적해 왔음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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