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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빈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155 - 17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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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협약의 적용에 대해 CISG의 조항에 따라 배제되는 사안과 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안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CISG 제5조는 협약의 적용이 배제되고 결정되는 준거법에 따라 적용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본 연구는 협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안에 대해 제5조를 중심으로 협약의 적용에서 배제되는 인적 손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거래에 있어 물품으로 인해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통법을 적용하는 것이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통일성을 부여하고 법적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다.
CISG 제5조에서 배제하는 부적합한 물품으로부터 매수인이 인적손해를 입은 경우 보통법을 적용한 판례를 살펴본 후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적손해에 관한 보통법의 적용가능성의 검토를 통해 통일된 준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CISG 제5조에서의 협약의 적용
Ⅲ. 인적손해에 관한 판결동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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