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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도왕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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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제거래에서 계약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이 인도된 경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CISG)” 제79조의 면책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동협약 제79조는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즉, 동조는 의무불이행이 계약당사자의 예견과 통제 밖에서 이루어진 장애에 기인한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면책규정은 동협약이 취하고 있는 무과실책임주의 또는 엄격책임주의를 제한하는 기능을 하므로, 그 적용범위에 대한 해석은 협약상 무과실책임주의가 지배하는 영역을 설정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특히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는 독일법계의 학자들에 의해 주로 제기되어 온 부적합물품의 인도에 있어서 제79조의 해석과 적용 문제는 협약의 기조인 무과실책임주의를 고수하고자 하는 입장과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 전개되어 왔다. 즉, 물품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이 부적합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한 경우 그 매도인은 협약 제79조를 근거로 적합물품인도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만약 부적합물품의 인도의 경우에도 동조의 적용가능성을 열어둔다면, 이는 결국 과실책임주의의 확대 또는 협약의 기조인 무과실책임주의의 후퇴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는 더 나아가서 동협약이 취하는 책임체계가 어떠한 성격을 띠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논의를 위해 관련된 학설과 판례, 그리고 CISG-AC 의견서를 중심으로 부적합물품인도와 면책규정의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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