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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수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81 - 31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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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 분쟁에서 물품의 부적합 관련 사건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물품부적합과 관련되는 사건에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물품 부적합에 관한 협약 제35조와 그 판단시기에 관한 협약 제36조가 적용이 된다. 본고에서는 그 중에서 물품 부적합의 판단시기에 관하여 주로 검토하였다. 물품 부적합의 판단시기는 당사자의 책임을 귀속시키는 구분점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협약은 제36조에서 원칙적으로 위험의 이전시를 물품 부적합의 판단시기로 정하고, 비록 위험의 이전시에 숨은 하자로서 물품 부적합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추후에 부적합이 판명되면 매도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비록 위험의 이전시에 물품이 적합하더라도 그 이후 매도인의 의무위반과 보증위반으로 물품에 부적합이 발생하면 매도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CLOUT 각국 판례의 검토를 통하여 협약 제36조에 대한 각 법원의 다음과 같은 적용 경향과 시사점을 알 수 있다. 첫째, 각국의 판례의 경우 물품 부적합의 판단시기와 관련하여 협약 제36조 제1항 적용사안과 협약 제36조 제2항 적용사안으로 대별된다. 다만 각국의 판례는 위 두 조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시하는 것 같지는 않다. 협약 제36조로 통칭하여 설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안을 보다 정확히 규율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양자를 구분하여 설시함이 바람직하다. 둘째, 각국 판례에서 물품 부적합 판단시기에 관한 협약 제36조를 언급하면서 위험의 이전 및 그 시기에 관한 협약 제66조, 제67조 등의 언급이 거의 없는데, 협약 제36조를 적용할 때는 특히 위험이전의 시기에 관한 협약 제67조 등을 동시에 언급하는 것이 보다 완전하다. 셋째, 협약상 물품 부적합의 판단시기가 위험의 이전시기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위험의 이전시기를 전후하여 어느 시기에 부적합이 발생하였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데, 물품 도착 후 물품의 부적합의 발견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의 근접성은 선적시 등 위험 이전시기에 물품의 부적합이 존재하였다는 강력한 추정이 된다는 판례의 결론은 참고할 만하다. 넷째, 물품 부적합의 판단시기와 관련한 판례에서 다수 등장하는 쟁점이 매수인의 물품 부적합 통지의무와 물품에 대한 보증기간이다. 비록 물품의 부적합이 인정이 되더라도 매수인이 이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부적합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않거나 보증기간의 만료로 매수인이 손해배상 등의 구제수단을 상실한 경우가 있다. 물품의 부적합통지의무의 위반과 보증기간의 경과는 협약상 물품 부적합의 판단시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로서 주의를 요한다. 협약 관련 각국 판례의 연구와 검토는 협약적용의 세계적 경향파악과 협약의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 긴요하다. 아울러 협약을 적용한 최신 국내판례에 대한 번역작업 등을 통하여 꾸준히 각국 판례와 교류되도록 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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