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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1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7 - 8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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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매도인과 매수인)가 물품의 부적합에 대한 인식은 그에 대한 책임의 성립 차원에서 또 그로인한 권리행사의 차원에서 논해질 수 있다. 즉 비교법적으로 볼 때, 매도인과 매수인의 물품의 부적합에 대한 인식(악의)은 성립 차원에서 규율되고 논해지는 것이 일반적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행사 차원에서는 어떻게 또는 언제 발견한 부적합을 어떻게 매도인에게 알려야 하는가의 검사 및 통지라는 제도를 통해, 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을 통해 규율되기도 한다. 본고는 유럽민사법 공통기준안(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에서의 매매법 규정 중 매수인과 매도인의 물품부적합성에 대한 인식 및 그 구제수단의 행사 요건인 검사 및 통지를 연구 대상으로 한 것이다. DCFR은, 부적합에 기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인도된 물품에 대해 검사를 하여(Ⅳ.A-4:301조) 매수인이 발견한 물품 부적합성을 매도인에게 통지하여 이를 알게 하여야 한다. 통지와 관련해서는 일반채무불이행 편에 규율하면서(III.-3:107조), 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되는 특칙을 두고 있다(Ⅳ.A-4:302 조). Ⅳ.A.–4:303조는 통지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모두 총칙편의Ⅲ.-3:107조를 기본적으로 전제로 하고 있다. 이어 부적합성에 대한 매도인의 인식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Ⅳ.A.–4:304조). 반면 매수인의 부적합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부적합에 기한 책임의 성립차원에서 규율하고 있다(Ⅳ.A.–2:307조). 본고에서는 먼저 매수인의 부적합에 대한 인식에 대한 DCFR의 태도(Ⅳ.A.–2:307)를 정리하고(본고 Ⅱ), 이어 물품의 검사(Ⅲ) 및 통지(Ⅳ), 그리고 그와 관련된 매도인의 부적합에 대한 인식에 대해정리한다(Ⅴ). 이에 관해 주석서를 중심으로 정리하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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