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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옥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45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30 - 54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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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CISG에 규정된 매수인의 물품검사 및 통지의무의 실무적인 운용원리의 분석을 통해 이들 의무의 실무적인 가치를 평가해 보고자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매수인은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실행가능 한 짧은 기간 내에 그 물품을 검사해야 하며, 검사결과 부적합(물품 부적합 또는 물품에 대한 권리의 하자)을 발견하거나 또는 발견했었어야 하는 때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부적합의 성질을 특정하여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매수인이 CISG 제39조(물리적 부적합)와 제43조(권리의 부적합)에 규정되어 있는 통지요건을 준수하여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배제 당하게 되므로, 매수인의 입장에서 물품검사 및 부적합의 통지의무는 인수받은 물품의 부적합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CISG 제39조와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지요건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게 된다. 통지기간으로서의 합리적인 기간은 특정한 경우의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의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매수인이 결함의 상태를 확실히 파악하고, 어떤 형태의 손해배상청구가 타당한 것인지? 등과 같은 청구의 성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필요한 기간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인 기간의 길이를 판단하고 있다. ‘부적합의 특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결함과 숨겨진 결함, 즉 결함의 성질을 고려하여 부적합의 특정의 정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고, 부적합에 관한 특정의 정도는 매도인으로 하여금 그 결함을 치료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권리에 하자있는(법률적 부적합) 물품이 인도된 경우에 매수인의 권리는 제30조(재산권의 이전)와 관련하여 해석하고 있다.
물품검사 및 통지의무의 실무적인 가치는 클레임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확보하고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상거래의 신뢰를 구축하고 부당한 클레임의 제기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부수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물품검사와 부적합 통지
Ⅲ. 물품 부적합에 관한 통지요건의 실무적인 운용
Ⅳ. 맺음말 - 물품검사 · 부적합 통지의무의 실무적 가치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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