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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원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54輯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261 - 29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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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후 임의제출물 압수는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나 수사기관의 점유취득과정에 있어서는 강제력이 행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임의수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일단 제출된 압수물에 대하여는 제출자가 임의로 점유를 회복할 수 없고, 영장에 의한 압수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로 판단해야 하고, 수사비례의 원칙에 따라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행해져야 한다.
‘임의성’의 요소로 거론되고 있는 임의제출 거부권에 대한 수사기관의 고지의무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해석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우나 입법론으로 검토될 수 있고, ‘임의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이를 임의제출자에게 고지하고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이 피해자 등 제3자로부터 피고인이 소유·관리하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물로 압수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인격적 법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으로 관련성이 인정되는 유관정보만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고, 무관정보는 압수·수색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자정보의 복제·탐색·출력 등 압수·수색 집행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압수자인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참여권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채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그 범위를 초과하여 수사기관이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무관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이므로 그로 인해 취득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증거동의하더라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의 허용여부
Ⅲ. 공소제기 후 임의제출물 압수 요건
Ⅳ. 공소제기 후 휴대전화에 대한 임의제출물 압수의 제한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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