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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시원 (서울고등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6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25 - 45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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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출물 압수는 점유취득이 강제적이지 않고 제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사전·사후영장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사후영장에 의한 통제가 예정되어 있는 긴급압수와 다르다. 다만 임의제출물 압수는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강제력이 개입될 소지가 있고 이 경우 임의제출이라는 형식 아래 실질적인 강제적 압수가 행해질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의정부지방법원은 체포현장에서는 임의제출물 압수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문언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이 보기는 어렵다. 다만 임의제출물 압수가 영장주의를 우회하는 수단이 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판단계에서의 소극적 통제로서 임의성 심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임의성 심사기준으로는 임의제출거부권 등의 고지, 임의제출자가 제출하는 물건의 범위를 지정하였는지 여부, 임의제출 확인서 등 객관적 서류의 존부, 혐의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임의제출 경위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한편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및 참여권 보장 또한 임의제출물 압수의 적법요건이라 할 수 있다. 그 밖에 임의제출물 압수에 있어서도 압수목록의 교부(전자정보의 경우 상세목록) 등 절차적 요건이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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