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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동범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33 - 60 (28page)
DOI
10.34222/kdps.2021.1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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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이 사람의 삶을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을 이용하여 범죄를 범하고, 범죄의 많은 흔적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다. 그리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 등의 휴대폰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지만, 피의자의 입장에서 휴대폰 압수는 자신의 삶을 통째로 압수당한 느낌을 갖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은 영장주의의 예외인 임의제출물의 압수(제218조)가 체포현장에서도 허용되는지, 이때 제출거부권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이렇게 압수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탐지·수집할 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지 등을 검토하였다. 우선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물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며, 사후영장도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제218조는 제출자로 소유자·소지자·보관자를 열거하고 있을 뿐 체포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있지 않으며, 피체포자로부터 압수하는 경우는 물론 체포현장에 있는 제3자로부터 압수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체포되는 사람의 심리를 고려하면 체포현장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의사의 임의성이 문제되지만, 이는 임의성의 인정 여부일 뿐, 이를 이유로 체포현장에서는 제218조가 적용될 수 없다거나, 피체포자로부터 제출받는 경우에는 영치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때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수사기관이 고지할 의무는 없으며, 제출자가 제출거부권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체포현장에서 체포당하는 자로부터 임의제출물을 압수하는 경우에는 임의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온전히 자유롭고 자율적인 의사’에 기한 제출이라는 점을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의제출물의 압수대상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영장에 의한 압수와 동일하게,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증거물 또는 몰수대상물에 한정된다.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된 휴대폰을 영장 없이 압수한 후 저장정보를 수집하려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임의제출자가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는 유형물의 경우 이에 대한 제출자의 동의는 제출대상물의 분석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휴대폰의 경우에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보거나 읽을 수 없으므로 제출자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또한 휴대폰에는 지극히 사적인 자료를 포함하여 개인의 일상적인 삶의 기록이 그대로 담겨 있으며, 유관정보는 물론 범죄와는 티끌만큼의 관련도 없는 무관정보도 다수 저장되어 있다. 그러므로 휴대폰의 임의제출은 휴대폰 자체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칠 뿐 저장된 정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유형물한정제출설). 따라서 임의제출 휴대폰의 저장정보를 탐색·수집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그 당연한 귀결로 저장정보를 탐색·복제·수집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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