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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호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4집 제2호(통권 제84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33 - 16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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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권력은 법이 정한 바에 의해서 법에 근거하여 구성원들의 자유, 생명, 재산등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또한 권력의 행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 머물러야 하며 이것은 법치주의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국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 권력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근거가 없는 권력의 행사로서 전제적 권력에 불과하며 권력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권력은 위임받은 범위와 법의 범위에서만 권력이 행사되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다.
그런데 법에 의한 법의 범위에서의 권력 행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권력자나 지배자와 그 주변 권력의 권력 유지 및 연장의 목적을 위한 경우 문제가 된다. 본래의 법치주의는 국가로부터 권력의 남용과 폐단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 행위에 대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법의 형식에 의하지 않은 국가의 권력 행사에 대한 제한과 남용의 원리로 등장했던 것이 법치주의이다. 하지만 형식적 법치주의는 20세기 나찌 독일이나 소련의 독재 권력에 의한 법과 박정희의 유신 헌법, 긴급조치에서와 같이 법의 형식에 의해 오히려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빈번하게 침해되는 일을 경험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제 법치주의는 법이라는 형식적인 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것을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즉 법이라는 형식에 의해 국가권력이 행사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 아니라 권력 유지의 방편으로 법에 의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 이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20세기 이후 현대사의 과정에서 독재 권력이 법의 형식에 의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것을 경험한 바에 의하면 법은 형식적면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으로 구성원들인 국민의 자유, 권리, 재산 등을 지켜줄 수 있는 법률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실질적 법률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입법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에서 입법과 관련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하고, 법에 근거한 권력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서서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한계와 제한이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입법권은 공동체 전체 이익을 위한 목적과 개인들의 자유,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서 입법권 행사는 한계를 가져야 한다.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법의 제한과 한계
Ⅲ. 입법권의 남용과 권력 행사의 제한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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