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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片桐由喜 (小樽商科大学)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2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221 - 25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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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하는 많은 나라들은 국민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는 책임을 지며, 그 목적을 위해 사회보장입법을 하고, 제도를 정비·발전시킨다. 한편, 복지국가의 기본이념으로서는 국민 자신의 생활이 어려울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사회보장제도에 의지하기 전에 가족, 즉 사적인 부양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가족기능이 저하되고, 가족 간의 부양의식도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크게 변화한 시점에서는 사적부양이 공적인 부양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제도의 설계 역시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검토에 있어서는 생존권을 규정한 헌법 25조뿐만 아니라 개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헌법 13조 역시 고려하면서 사적부양과 공적부양의 관계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생활보호법에 있어 사적부양우선의 의의
Ⅲ. 한국에 있어서의 사적부양의 의의
Ⅳ. 사적부양우선의 현대적 해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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