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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희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1 - 9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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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다원화되고 권리가 세분화된 규범적 상황에서 법은 다원적이고 중층적이다. 다원적 가치와 권리를 둘러싼 갈등은 규범적 정당화의 문제로 이어지며, 이는 국가와 법의 자율성이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다원적 사회에서 법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법과 국가 지배 권력의 상호 작용과 상호 의존관계 밝히는 법이론을 구성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법을 국가 지배의 도구로 보아 법에 대한 국가의 압도적 우위를 주장하는 도구주의 이론이나 법과 국가를 같은 것으로 보아 국가를 오로지 법으로 인식하는 법-국가 동일성 이론은 법과 국가의 상호 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국가 또는 법 일변도의 관점에서 벗어나 국가와 법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하면서 양자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의 구성이 필요하다. 영국의 법사회학, 특히 네오 마르크스주의 법학은 사회 통제의 여러 수단 중에서 왜 국가와 법제도가 우월한 힘을 가지는가라는 문제 관심과 법과 그것을 지지하는 법이론이 지배적인 권력을 억제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만약 법이 국가 권력이나 지배적인 경제 권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적이라면, 그것은 사회의 어떠한 특징에 기초하는 것인가라는 시각에서 법의 상대적 자율성의 문제를 탐구하는 것이다. 영국의 법사회학은 법과 국가의 상호 관계를 밝힘으로써 마르크스주의의 경제결정론과 법도구주의 이론이 오류임을 밝히고, 국가와 법이 경제구조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갖는다는 것과 그것이 토대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다만, 그들은 실증의 불철저함으로 구체적 상황에서의 법의 다양한 기능과 마르크스적 계급의 범주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철학적 사회인식론에 입각하여 법과 국가를 고찰하는 태도를 거부하고 법과 국가이론에 대한 내재적 비판에 치중하는 것에서 벗어나 법과 국가의 복합적 관계를 경험적으로 탐구하는 방법론을 모색하는 것을 통해, 법과 국가의 기능적 관련성을 넘어 복합적 상호작용을 탐구함으로써 경험적으로 재구성되어 지평이 확대된 다원적 법존재론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법적 실천의 모습을 발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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