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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호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104號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9 - 74 (36page)
DOI
10.31839/DALR.2024.08.1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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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는 사람에 의한 전단적 권력 행사로 인한 불법성과 폭력성을 제한하고 권력의 행사를 법에 근거하도록 제한하여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원칙이다. 국가 권력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하는바, 법치주의 원리로써 권력분립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이 인정되고 있다.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우리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면서, 입법에 대한 권한은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헌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입법권의 한계와 실질적 정당성이 무엇인지 문제가 된다. 국회의 입법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입법의 권력을 국회에 위임한 구성원들의 의견과 의사가 반영되는 실질적 정당성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여기서 입법권의 실질적 정당성은 입법의 목적과 관련될 수 있는바, 입법의 목적이 권력자 및 권력 집단을 위한 목적을 가진다면 입법의 실질적 정당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권력 집단만을 위한 목적의 법에 근거한 권력의 행사는 합법적인 권력의 행사라기보다는 합법을 가장한 권력 집단의 공동체에 대한 폭력 행위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또한 권력집단의 권력의 남용으로 인해 공동체는 내부는 혼란해 질 것이고 내부 분열에 의해 공동체는 폐망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들이다. 따라서 입법권 행사의 목적은 권력을 위한 목적만을 가질 수 없고 공동체와 구성원들을 위한 목적을 가질 때 실질적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입법권의 남용과 폭력
Ⅲ. 입법권의 정당성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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