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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07 - 24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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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는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가 제정한 정당한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며, 이 법률은 국민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의 담당자도 규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법은 정당한 내용의 법으로서 공정하게 집행되고 적용되어야 국민들도 법의 의미를 인식하고 준수하게 된다. 또한 법치주의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입법 및 법집행과 법적용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국회의원이 스스로의 이해관계나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충분한 검토와 논의없이 졸속으로 법률이 제정된 경우 법치주의는 훼손되어진다. 또한 국민이 국가권력으로부터의 기본권 침해나 사인간의 분쟁해결을 다툼에 있어서 사법부의 해결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 법외적인 해결, 자의적인 해결을 가져오게 되므로 법치주의는 손상되게 된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 사회에서 그 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없었던 법치주의의 문제점을 입법 및 사법분야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의 의원입법 증대에 따른 부실입법 문제, 부당한 양형 및 상고심에 대한 지나친 제한 등의 문제를 살펴본다. 또한 대의제원리와 사법권의 독립이 존중됨에 따라 국민의 참여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지라도 그러한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입법이나 사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일정부분의 국민이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것으로서 입법 및 사법분야에서 국민의 참여와 관련하여 문제되고 있는 주요한 것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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