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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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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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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67 - 48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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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행정최고재판소인 꽁세유데따는 2017년 총 10,134건의 결정을 선고하였는데, 그 중 약 90여 개의 판결 전문이 판례집에 실렸다. 본고는 그 전문이 실린 판결 중 다음 6개의 판결을 분석하였다. 1. 토지이용계획의 위법성은 지방도시계획의 위법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CE 5 mai 2017,req. n〫 388902). 2. 행정계약의 제3자는 행정계약의 해지를 구하는 완전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CE 30 juin 2017, req. n〫398445). 3. 예외적으로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유럽공동체법을 위반한 행정행위 취소판결의 소급효는 제한될 수 있다(CE Ass. 19 juillet 2017, req. n〫 370321). 4. 가처분 법관은 유럽인권조약 제3조의 ‘비인간적 처우 금지’에 근거하여, 난민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관계행정청에 조치를 명할 수 있다(CE 31 juillet 2017, req. n〫412125). 5. 헌법상 망명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망명을 위한 사증발급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CE 16 octobre 2017, req. nos〫 408374, 408344). 6. 공물침해로 인한 행정제재부과소송에서 법관은 명시적 근거 없이도 벌금액 양정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CE 25 octobre 2017, req. n〫 392578). 이상의 판결들에서 전체 행정사건 중에서 점차 난민 사건이 중요도를 더하고 있다는 점과, 최근 꽁세유데따는 법률적합성 보다 법적안정성을 더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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