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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광진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9輯 第2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473 - 503 (31page)
DOI
10.38176/PublicLaw.2020.12.49.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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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월권소송은 레옹 뒤기 이론의 영향으로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을 달성하고자 위법한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목적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객관소송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월권소송의 목적이 주관적 공권을 가지는 행정객체의 침해된 권익을 회복시키는 것에 있다고 하면서 이를 주관소송으로 파악하는 소수설적 견해가 등장하였다. 다수 학자들은 소의 이익을 입증하는 자에게만 월권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월권소송의 민중소송화를 방지하기 위한 단순한 절차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지만, 소수설의 입장에서는 원고적격의 제한 그 자체가 월권소송이 가지는 주관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이러한 소수설은 다수학자들이 사법재판과는 구별되는 행정재판의 특수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월권소송의 주관적 성격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프랑스의 월권소송의 경우 한국의 취소소송에 비하여 그 원고적격이 폭넓게 인정된다. 그러나 2013년 도시계획소송에 관한 개혁은 이 분야 월권소송의 주관화 현상을 보여준다. 이는 남소의 방지를 통하여 신속한 국토개발을 추진하여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시계획소송에 관한 2013년 7월 18일 오르도낭스’가 ‘도시계획법전’ 제L.600-1-2조를 도입한 것이다. 그 결과 건축허가 등의 도시계획허가에 대하여 인근 주민은 이러한 허가의 대상이 되는 건축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권이 직접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월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월권소송을 통하여 건축허가 등에 의해서 재산권이 침해된 원고에 대해서는 보다 중점적으로 그 침해당한 권익을 회복시키겠다는 입법적 의지를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소송을 통하여 위법한 행정을 통제하는 것과 행정객체의 침해된 권익을 회복시키는 것이 따로 분리되어 작동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월권소송 역시 객관소송으로서의 성격과 주관소송으로의 성격이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취소소송은 프랑스의 월권소송에 비하여 주관적 성격이 보다 두드러지는데, 학계에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확대함으로써 이를 보다 객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노력 역시 취소소송의 주관적 성격과 객관적 성격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소송이 그 성질 또는 기능의 측면에서 주관소송과 객관소송으로 구분될 수는 있지만, 취소소송에 있어서 그 주관적 성격과 객관적 성격이 상호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 즉, 취소소송의 기능으로서의 ‘행정객체의 주관적 권리의 회복’과 ‘행정에 대한 적법성 통제’는 동시에 달성되어야 하는 과제인 것이지, 하나의 기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면서 다른 하나의 기능이 억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월권소송의 성격과 원고적격
Ⅲ. 건축허가에 대한 이웃소송에 있어서 기존의 원고적격
Ⅳ. 2013년 입법에 따른 월권소송의 주관화
Ⅴ. 결론
참고문헌
〈Résum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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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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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0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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