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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1輯 第3號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507 - 536 (30page)
DOI
10.38176/PublicLaw.2023.2.51.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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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의 제정으로 공법상 계약의 일반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공법상 계약의 구체적인 법리는 아직 발전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사태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불가항력의 법리가 공법상 계약분야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프랑스의 행정계약법제를 살펴보았다.
프랑스에서 불가항력 법리는 민법분야에서 먼저 발전하였으며 예견불가능성, 통제불가능성, 회피불가능성의 세 가지 요건을 요하는 것으로 정립되었다. 이것이 프랑스 행정계약분야에도 영향을 미쳐서 행정계약에서도 ‘면책적 불가항력’의 개념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행정계약분야에서 이 외에도 ‘행정적 불가항력’과 ‘보상부 불가항력’이 인정되고 있다. 이외에도 프랑스에서는 사정변경법리에 해당하는 불가예견론이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에서 불가항력 및 사정변경의 법리가 판례상 인정되고 있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 실시협약에 관해서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과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표준실시협약안’에서 1) 천재 지변 등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과 2) 전쟁 테러 등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으로 구분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공법상 계약 일반의 불가항력이나 사정변경의 법리는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프랑스법을 참고로 할 때 우리나라에서 공법상 계약의 불가항력법리는 다음과 같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선 1) 전통적인 불가항력(외부성, 예견불가능성, 회피불가능성을 모두 요건으로 함), 2) 행정적 불가항력(외부성, 예견불가능성만을 요건으로 함)으로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효력의 차이도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전통적인 불가항력은 면책에 초점, 행정적 불가항력은 해지에 초점, 양자 모두 보상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전통적인 불가항력의 세 가지 요건의 해석에 있어서는 공익과 사익의 형량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법적 특성이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등에서 정치적 불가항력과 비정치적 불가항력으로 나누어 위험분담이나 해지시 지급금 등에 대해서 경직적으로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 불가항력과 사정변경법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균형 있게 고려할 때 양자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보아야 하고, 양 법리의 공법적 기초(법치국가원리 및 신뢰보호원칙)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프랑스 민법상 불가항력
Ⅲ. 프랑스 행정계약상 불가항력의 유형
Ⅳ. 프랑스 「공공발주법전」상 불가항력
Ⅴ. 프랑스 행정계약상 불가항력 사례
Ⅵ. 비교 및 우리나라 법제의 발전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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