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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193 - 220 (28page)
DOI
10.31779/plj.22.2.20210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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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여 ‘지역발전투자협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20조 제1항) 이러한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프랑스의 계획계약(contrat de plan)제도를 모태로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21. 1. 12.에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데, ‘지역발전투자협약’과 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제도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랑스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제도, 특히 계획계약제도를 검토해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1960년대경부터 계획계약제도를 사용해왔는데,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과정에 1982년에 「계획의 개혁에 관한 법률」 (Loi n° 82-653 du 29 juillet 1982 portant réforme de la planification)을 제정하여 국가와 레지옹 등 지방자치단체간 계약제도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하게 했다. 이러한 프랑스의 계획계약은 도입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를 겪어왔는데, 이 법률이 제정된 초기에는 계획계약의 법적 구속력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이후 계약의 구속력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프랑스의 경험은 우리나라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약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프랑스법상 행정주체간 계약의 기본법리
Ⅲ. 계획계약
Ⅳ. 우리나라 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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