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千昶民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357 - 423 (67page)
DOI
10.38131/kpilj.2022.6.28.1.35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1년 「국제사법」으로 우리 국제사법을 전부개정하였을 때, 법정채권분야는 계약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개정이 많지 않았다. 구 「섭외사법」에 비해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로 조문을 분리하여 규정하였을 뿐 연결점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개정은 없었다. 이에 따라 국제사법은 법정채권과 관련한 섭외사법상 연결점이던 ‘원인사실발생지법’을 학설에서 구체화한 사무관리지법, 부당이득지법, 불법행위지법을 별도의 조문으로 각각 규정하는 방식을 위하였다. 물론 준거법의 사후적 변경, 종속적 연결, 공통상거소지법을 새로운 연결점으로 도입하는 등 섭외사법에 비해 진보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법정채권의 연결점과 관련하여 이 같은 소폭의 개정만 하고 주요국의 사례와 같이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유형별로 세분화된 특별연결규칙을 두지 않은 것은 그 필요가 적었던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의 유형과 그 특성에 부합하는 연결규칙에 대한 논의와 공감대가 충분히 진행·형성되지 못하였고, 실질법 분야에서 관련 민법이나 특별법의 발전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전부개정된 국제사법의 시행 이후 20년이 흘렀고, 우리보다 늦게 국제사법의 현대화를 완료한 동북아의 일본이나 중국, 대만 등의 국제사법은 법정채권 분야에서 보다 정치한 연결규칙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간 불법행위 분야에서 의미 있는 판례가 축적되어 예측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확립된 판례에 대해 이를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가를 고려할 때가 되었다. 또한 실질법 분야에서도 2002년 7월 1일부터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되어 국제제조물책임법 등과 관련한 특수불법행위의 개별적인 연결점을 도입할 필요성도 높아졌다. 이에, 이 글에서는 법정채권 분야의 연결규칙과 관련한 국제사법 개정 시에 고려할 쟁점을 점검하기 위하여 로마Ⅱ규정, 스위스, 일본, 중국, 대만의 국제사법 규정상 법정채권 관련 연결규칙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 개정 시 참고할 수 있는 함의를 제시한다.
당사자자치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는 법정채권 분야에서 법적 확실성과 예측가능성 제고의 필요성은 계약 분야에 비해 월등하다. 국제사법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분쟁의 정확한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이 어느 국가의 법률에 의해 판단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의 행위에 따른 법적 위험을 일정 정도에서 통제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이는 당사자자치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더 필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일반불법행위의 연결점을 피해자에게만 너무 유리하도록 하는 현재의 연결정책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대 불법행위책임의 경향이 침해법익에 대한 피해자 보호쪽에 더 관심한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특성은 실질법적 고려가 국제사법의 연결정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특수불법행위 분야에서 더 뚜렷하게 요구되는 사항이라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여는 말
Ⅱ. 사무관리 및 부당이득의 연결규칙
Ⅲ. 일반불법행위의 연결규칙
Ⅳ. 특수불법행위의 연결규칙
Ⅴ. 맺음말
Ⅵ. 후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