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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XIANGSHU LIU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 Law) JUNYA ZHANG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 Law)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31호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1 - 26 (26page)
DOI
10.31839/ibt.2020.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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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자상거래폴랫폼은 보편적으로 중재조항을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설정한다. 브라우즈-랩계약(browse-wrap Contracts)과 같은 표준계약서 중에서 중재조항의 빈번한 적용으로 중국소비자들이 지나치게 확률 높은 패소의 위험을 담당하게 되곤 한다. 표준계약서의 합의규제, 설명의무, 불공정거래원칙 등 규칙의 부족함으로써 판사에게 재판재량권확대의 공간을 남겨놓아 사법적용의 혼란스러운 현상을 초래한다. 중재조항은 이미 경영자가 권리를 남용하고, 이익배분을 예정하며, 사법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조건하에서 소비자의 합법적권익을 더욱 잘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입법은 브라우즈-랩계약이 경제발전과정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검토하여야 한다. 브라우즈-랩계약을 설정된 국제상거래폴랫폼에서 쌍방의 동의요건은 “사전동의”로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며, 폴랫폼에 대하여 “레드핸드 규칙(red hand rules)” 등 고지의무의 형식으로 규제하고, 불공정한 표준중재조항의 상황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ARBITRATION CLAUSE IS AN UNFAIR STANDARD CLAUSE IN CHINA
Ⅲ. THE CURRENT LAW OF REGULATION DILEMMA IN CHINA
Ⅳ. FOREIGN REGULATORY EXPERIENCE
Ⅴ. CONCLUSIONS AND PROSPECT
REFERENCES
Abstract
국문요약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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