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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호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 - 5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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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은 시간이 걸리는 지루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해당 법률이 정치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일반 사회의 주목을 끌지 못하는 분야의 것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지난 국회 회기에 국제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폐회와 함께 폐기되었고 현재 국제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제사법은 1962년 제정되어 시행되던 종전의 섭외사법을 2001년 전문개정하여 섭외사법에 대하여 제기되던 시대변화에 뒤떨어져 현실 규범력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에 부응한 입법으로 평가되었다. 섭외사법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행위지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었고 가족법 분야에서는 남성의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조항이 존재하였다. 국제무역은 점차 증가되었고 국제화의 진행으로 한국인이 외국회사에 근무하거나 외국인이 한국회사에 근무하는 경우는 물론 국제결혼이 보기 드문 일은 아닌 현실이 되었다. 섭외사법과 그 후 변화된 상황 사이의 괴리가 있던 차에 국제사법 규칙에 관한 국제적 발전상을 반영하여 섭외사법을 전면개정하게 되었다. 2001년 전문개정한 국제사법은 유럽연합의 로마협약을 모델로 하여 비판이 제기되었던 섭외사법의 취약한 부분을 많은 부분 극복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일반규정을 두었고 국제사법의 기본원리라고 볼 수 있는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법리를 관철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었다. 현재의 시각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당시 개정은 비교적 후한 평가를 받았다. 국가 간에 실질법을 통일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에서 국제사법만의 통일이라도 당사자의 예견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바람직한데 2001년의 전문개정은 로마협약을 수용하여 국제사법 규칙의 규정 내용을 업데이트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통일성을 증진하였다는 시각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국제화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현실도 예외가 아닌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국제사법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제사법 전문개정 작업에 헌신해 주신 개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와 시간에 감사한다. 1980년대 초반에 필자는 국제사법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국제사법과의 인연은 필자가 대학에서 국제사법을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논문을 쓰는 학문 분야 중 하나로 되었다. 그러다 보니 국제사법을 바라보는 시각도 처음으로 접근할 때와는 달라진 것을 느끼고 무엇보다도 국제사법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음을 깨닫게 된다. 2001년 전문개정된 국제사법에 대한 필자의 지적도 이러한 국제사법에 대한 관심과 애착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 국제사법이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둔 것은 국제사법의 국제적 발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아 마땅하나 소비자계약과 근로계약에서 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국가를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규정한 부분은 유럽의 지역에 걸쳐 통용되는 법제를 지역공동체가 아닌 단일 국가인 우리나라에 수용하면서 걸러내지 못한 오류라고 생각한다. 20년이 지난 현재 국제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어 이 부분을 시정할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현재 발의된 국제사법 개정안은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것으로 제한되어 있고 준거법에 관한 부분은 제외되어 있어 한편 아쉽기도 하다. 향후 준거법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국제사법이 준거법 부분까지 보다 세련된 모습이 되는 날이 멀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국제사법은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일반규정을 두었으나 추상적인 규정에 그쳐 세분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제기되었고 2001년 전문개정 이후 국제적 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사법 개정안은 브뤼셀협약, 브뤼셀 I 규정 등을 참고하여 총칙부분에 국제재판관할합의, 전속관할 등을 포함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법률관계별로 각칙부분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국제사법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수고하신 개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와 시간에 감사한다. 국제사법 개정안으로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예견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2001년 전문개정의 경우와 같이 의도하지 아니한 오류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국제사법의 개정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개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는 자랑스러운 결과가 되고 학자들의 연구 주제로 주목을 받으며 실무에서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안을 실효적으로 해결하고 다른 국가의 국제사법 규칙의 정비에 기준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 국제사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과정에서 국제사법과 관련된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고 반영되어 학술적인 시각은 물론이고 실무적인 시각에서의 의견이 수렴되어 국제사법이 한 단계 더 국제화된 현실을 규율하는데 실효성이 있게 되기를 바란다. 국제사법이 이미 발전해버린 현실에 방해가 되지 않고 국제거래를 포함하여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는데 이번 개정이 기여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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