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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석광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01 - 145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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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송에서는 법정지(forum)가 어디인가에 따라 지리적 거리와 언어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소송을 수행하는 데 실제적 난이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소송에 적용되는 절차규범뿐만 아니라, 분쟁의 실체에 적용되는 실질규범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정지의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은 신분법상의 사건, 즉 가사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가사사건에서는 법정지법을 적용하는 국가들이 있으므로 특히 법정지가 어디인가에 따라 준거법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근자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내에 들어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하거나 국내에 이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국제가사사건이 증가하는 탓에 국제재판관할의 문제는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므로 명확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여기에서는 이혼, 혼인의 무효 기타 혼인과 관련된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입법론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섭외사법과 판례의 태도(Ⅱ.), 국제사법과 판례의 태도(Ⅲ.), 비교법적 고찰-유럽연합의 “혼인과 친권(부모책임)에서의 재판관할 및 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이사회규정”(“브뤼셀Ⅱbis”), 독일의 ‘가사사건과 비송사건의 절차에 관한 법률(Gesetz uber das Verfahren in Familiensachen und in den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가사·비송법(FamFG)) 및 우리 가사소송법-(Ⅳ.)과 우리나라의 입법 방향(Ⅴ.)의 순서로 논의한다. 그 과정에서 가사사건에 관하여 피고주소지주의를 확립한 것으로 평가받는 1975년 대법원판결과 국제사법 시행 후 선고된 2006년 대법원판결을 소개하고 비판한다. 입법론으로는 가사사건을 혼인관계사건, 친자관련사건, 부양관련사건과 후견관련사건 등으로 세분하여 각각의 사건에서 드러나는 관할이익을 적절히 고려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도입해야 한다. 그 경우 각 해당분야에 관한 유럽연합의 규범(예컨대 브뤼셀Ⅱbis, 부양규정 등)과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조약(예컨대 아동보호협약과 헤이그 신부양협약, 성년자보호협약)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 분야별로 정치하고도 국제적 정합성이 있는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도입해야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섭외사법과 섭외사법 하에서의 판례의 태도
Ⅲ. 국제사법과 국제사법 하에서의 판례의 태도
Ⅳ. 비교법적 고찰: 브뤼셀Ⅱbis와 가사소송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Ⅴ. 우리나라의 입법 방향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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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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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므22 판결

    외국인 간의 이혼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재판청구권의 행사는 소송절차상의 공평 및 정의관념에 비추어 상대방인 피청구인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져 그들에 대한 심판의 거부가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셈이 되어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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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1]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피고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常居所)를 가지고 있고,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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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다39607 판결

    [1] 섭외사건의 국제 재판관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섭외사건에 관한 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결정함이 상당하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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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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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1897 판결

    가.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결국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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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

    [1]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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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2. 21.자 92스26 결정

    가. 외국인 간의 가사사건에 관하여 우리 나라의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는, 우리 나라 가사소송법상의 국내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을 기초로 외국인 사이의 소송에서 생기는 특성을 참작하면서 당사자 간의 공평과 함께 소송절차의 적정하고 원활한 운영과 소송경제 등을 고려하여 조리와 정의관념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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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르3746 판결

    [1] 국제사법 제2조가 제1항에서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어 제2항에서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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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4. 12. 선고 85므71 판결

    가.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1호의 규정취지는 우리나라에서 외국판결을 승인하기 위하여는 그 판결을 한 외국법원이 당해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법률 또는 조약 등에 의한 국제재판관할원칙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위 법조항은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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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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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71908,719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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