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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진 (경상국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23 - 47 (25page)
DOI
10.20484/klog.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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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도로구역과 하천구역 등으로 지정된 땅에는 많은 사유지가 존재한다. 그래서 본 연구는 개발행위에서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하천구역, 도로구역, 공원구역을 대상으로 개인 재산권 제약의 논리, 실태 등을 분석하였다. 정당성은 법제도적 정당성, 관리적 정당성, 보상적 정당성으로 구분하였다. 조사대상 지역은 경상남도의 진주시와 산청군 등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우리의 법제도는 개인의 소유권 및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반면에 공공목적을 위한 토지수용은 과도하게 인정하며, 대법원 판례에서 구체적 요건이나 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재산권 침해는 도로구역이 가장 많고, 공원구역이 가장 적었다. 셋째, 지난 10여년 동안에도 공공구역에서 사유지 비율이 줄어들지 않아 관리적 정당성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섯째, 감정 및 보상에서 현실성이나 일관성이 부족하여 보상적 정당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행정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이전에 수용된 사유지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수용, 보상 기준의 정비, 보상의 일관성 확보 등을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방법
Ⅲ. 토지수용의 현황 및 정당성 실태분석
Ⅳ. 요약 및 정책적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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