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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훈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논집 감정평가학논집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9 - 7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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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상적으로 산정된 손실보상액에 대해 피수용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당보상의 의미와 실무적으로 정당보상을 구현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그 개선안을 함께 제시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에 대해 학계, 판례의 태도를 검토한법적 해석을 종합하면 정당보상은 재산권 보상은 물론 부대적 손실, 이주대책, 생활보상, 간접손실 등을 모두 감안하여 공익을 위해 재산권을 침해 당하는 피수용자가 적어도 인근지역에서 종전과 유사한 가치의 부동산에서 유사한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완전보상으로 볼 수 있다. 정당보상의 실무적 해석 측면에서 감정평가사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사 선정은 손실보상의 객관성을 위협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공시지가 기준과 관련하여 기타요인 보정으로 보완하면 정당보상에 반하지는 않는다고판단된다. 다만 기타요인 반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활보상과 관련하여 생활보상 성격의 손실보상 규정이 확대되고 강화되고 있다. 다만 세입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보상금액의 현실성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다. 개발이익 배제와 관련하여공익 우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나온 개발이익 배제 논리는 재고할 필요가 있고 아직까지 사업지 밖의 토지소유자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도 않은 채 피수용자 일방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천명하는 정당보상 구현을 방해한다고 판단된다. 더 나아가 개발이익의 일부를 손실보상의 내용에 반영하여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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