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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욱 (송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4집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145 - 17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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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사업시행자가 철도, 도로, 고압선 및 철탑, 하천, 구거, 공원, 체육시설등을 설치함에 따라 잔여지가 길다랗게 선적적으로 남게 되거나, 부정형으로 되어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잔여지를 본래의 목적대로 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지의 취득보상·감가보상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잔여지의 통로, 도랑, 담장등을 신설하거나 진여지의 그밖의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잔여지 공사비보상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토지보상법상 잔여지보상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의 토지여부, 잔여지 가치하락여부, 본래 목적으로 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입증을 피수용자가 제대로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잔여지 매수 및 수용청구가 재결로 인용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잔여지 매수 및 수용청구의 요건이 성립하였는데도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여 각하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보상를 하는 경우 토지수용법에서 정당한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흡하거나 잔여지보상기준에 관하여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토지보상법과 동법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는데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침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잔여지보상의 개념과 요건을 규명한 후 우리나라와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의 잔여지보상에 관한 입법례를 검토함으로써 그 시사점을 모색한다. 잔여지보상과 정당한 보상, 잔여지보상대상의 사전권리구제절차로서 피수용자의 의견청취제도 도입, 잔여비보상요건 합리화를 통한 잔여지 매수 및 수용청구와 손실보상청구 확대, 잔여지의 가치증가분에 대한 이익환수제도 도입에 관한 법적과제를 제시한다. 즉, 잔여지에 대한 손실에 대하여 헌법 제23조에 의한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법에 거래비교사례법, 비용접근법, 소득비교법등 다양한 방안을 입법적으로 마련하여햐 한다. 또한 토지보상법에 일단의 토지와 잔여지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독일, 프랑스, 미국과 같은 입법례처럼 잔여지보상청구를 피수용자가 할 수 있도록 보상요건을 완화하고 최대한 가치보장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토지보상법에서 미국의 입법례와 같이 공익사업 토지를 매수·수용할 경우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 내역과 목록을 피수용자에게 사업시행자가 통지하도록 하고, 잔여지보상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의 사전구제절차로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잔여지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들어가는 말
Ⅱ. 잔여지보상의 법리
Ⅲ. 독일, 프랑스, 일본의 잔여지 보상에 관한 입법례
Ⅳ. 잔여지보상에 관한 법적과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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