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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배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8집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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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역사에서 초기에는 보상 없는 수용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광활한 국토와 개발예정지라도 대부분의 토지가 미개발 상태였고 큰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수정헌법 제5조가 미국 헌법에 추가되면서 개인, 사유재산, 정부 간의 적절한 관계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당한 보상의 의미와 공공목적은 미국 연방헌법에는 정의되지 않았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당한 보상과 공공목적의 의미를 확정해 나갔다.
연방대법원이 다룬 첫 번째 토지수용사건인 1893년 Monongahela사건에 연방 대법원은 정당보상은 수용된 재산에 대한 ‘완전하고 완벽한’ 등가물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고 그 정당보상의 개념은 사실상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1934년 Olson사건에서 ‘등가성’을 공정 시장가치로 표현했다.
1970년 「통일 이주지원 및 부동산취득 정책법」은 연방정부의 공익목적을 위한 토지수용의 기본적 틀을 제공하고 있으며, 판례를 기본으로 발전한 미국 토지보상법의 원칙은 ①정당한 보상은 일반적으로 공정시장가치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②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부동산의 최고 최선의 용도(highest and best use)가 고려되어야 하며 ③부분적 수용은 분리 손해의 고려를 요구하며, ④일시적 수용도 보상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고, ⑤잔여 재산에 대한 이익은 보상을 상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수용대상 토지등의 정당한 보상이 재판절차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편의상 법원은 일반적으로 공정시장가치를 정당한 보상의 기준으로 사용한다.
연방의 토지수용에 적용되는 통일감정평가기준(Uniform Appraisal Standards for Federal Land Acquisitions: UASFLA, 일명 옐로북)은 연방 정부의 토지 취득 과정에서 공정성, 일관성,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기준으로서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공평한 대우 보장, 연방 기관들 간 토지 평가 방식의 통일성 확보, 공공 자금의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방 정부의 실무에서는 협상을 통한 자발적 매수를 우선시하며, 수용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는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수용 절차 전반에 걸쳐 토지소유자에게 충분한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미국의 토지수용 제도와 실무가 한국의 토지수용 제도 개선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공익과 사익의 균형, 정당한 보상의 산정, 그리고 수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수용에 관한 지침이 존재하고 감정평가사협회가 참여하여 판례의 이론과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한 보편적 규정집이 존재한다는 것도 참고할 만한 요소이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미국의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체계
Ⅲ. 정당한 보상의 평가방법
Ⅳ. 연방의 토지수용에 적용되는 통일감정평가기준(Uniform Appraisal Standards for Federal Land Acquisitions)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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