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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용현 (세명대학교) 김상진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63 - 308 (46page)
DOI
10.30833/LTPR.2023.02.11.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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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연구는 인구감소 시대에 있어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의 동아시아 4개 국가(jurisdiction)의 토지수용제도 비교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하였다. 하지만 영미와 독일 및 프랑스 법리도 해당부분에서 언급한다. 중국을 제외하고, 한국·일본·대만의 토지수용 법제에는 모두 독일법의 영향 아래에 있어서 상당한 공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제도의 운용과 이론적 측면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동아시아 4개국의 법역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일정한 문화적 공통성을 지니고 있으며 근대 이후의 서양법제의 계승이라는 공통의 법 전통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식민지 지배의 불행한 역사가 관련되기는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은 물론 이후에서도 상호 법제도가 영향을 미치면서 발전해 왔다. 본고에서의 논의를 출발점으로 토지수용법제의 비교와 더불어 동아시아 국가에서의 비교법의 일반적인 의의도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원래 수용과 공공의 이익 두 개념은 긴밀한 관계에 있다. 수용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은 ‘전쟁과 평화의 법’이라고 생각된다. 휴고 그로티우스는 정부가 공공이익을 위해 수용하는 권력을 가지며, 게다가 공공이익은 그 수권의 목적과 전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세기에 걸쳐 대부분의 서양국가들이 그 관점을 받아들였다. 수용권이란 국가가 공공 목적을 위해 사유재산을 점유하는 권력이라는 정의는 고전적인 정의로 인정되어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토지수용 제도에서 공공의 이익에 대해 명확한 정의 규정을 두는 나라는 없다. 미국을 대표로 하는 영미법 국가, 독일을 대표로 하는 대륙법 국가 중 어느 쪽에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통설적 견해는 없다. 세계로 눈을 돌리면, 사유재산 제도를 채택하는 국가가 일반적이며, 현대사회에서 토지수용제도의 기본 이론은 원래 사유재산제 국가에서 나온 것이다.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행정수용에 있어서의 공권력의 일탈·남용을 회피·제한하기 위해서, ‘수용적격 사업’ 등 일련의 정책이 정해져 있다.
세계 각국의 수용법제의 구조에서 “공공의 이익” 혹은 “공공을 위해서”에 대한 판단과 인정이 수용권을 발동하기 위한 대전제로서 설정되어 있음을 보편적으로 볼 수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공익과 사익의 구별에서부터 사적목적의 토지수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들을 검토하고, 현대에 들어와 인구감소로 소유자 불명의 토지가 늘어난 상황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토지수용의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토지수용법의 기본적 구성과 수용적격 사업
Ⅲ. 사익을 위한 토지수용의 허용가능성 논의
Ⅳ. 토지수용절차에서 소유자 불명지에 대한 대응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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