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건우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2輯 第1號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369 - 393 (25page)
DOI
10.38176/PublicLaw.2023.10.52.1.36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생활보상 중 상당부분은 이미 재산권의 영역으로 편입되어, 만약 그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재산권의 침해라고 받아들여지는 항목이 많다. 이 경우에는 생활보상이라는 용어가 재산권보상과 대립하는 개념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종류의 생활보상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어떠한 보상제도가 재산권 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기준은 법률상 보상규정의 존재 여부이다. 재산권의 내용과 범위는 법률로 정하여지므로(헌법 제23조 제1항), 재산권 침해에 부수하는 특정한 생활이익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법률의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미 재산권 보장의 내용에 편입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생활보상을 실시하지 않거나 법령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보상을 하는 것은 위법하고, 상대방은 이를 직접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한편 아직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생활이익에 대해서도 단순히 헌법 제34조에 근거한 시혜적인 혜택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입법이 되지 않은 생활보상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그 속성은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생활보상은 본질적으로 시장실패로 인한 소득분배의 왜곡을 교정하는 작용이 아니라, 공권력의 재산권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회복시키는 작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활보상을 재산권에 가까운 것으로 본다고 해서 반드시 보상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생활보상의 범위는 사회적 합의에 의하는 것이고 그 사회적 합의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보상조항을 확보하지 못한 생활권은 그것이 비록 재산권의 속성을 갖는 것이라 해도 실정법의 체계에 의해 보호받는 재산권의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법률상 보상조항을 확보하지 못한 생활보상은 이미 보상조항이 마련되어 있는 생활보상과 법적으로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이미 법령상 보상의무조항을 이미 확보한 이주대책은 제도화된 재산권의 보장으로서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반면 일반적으로 생활대책은 이주대책과 달리 현재까지 법률에 의한 보상의무규정이 없고 실무상 사업시행자의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개별 개발사업법에서 별도의 법률상 근거를 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직 보상의 무조항을 확보하지 못한 생활대책은 비록 재산권 보상의 속성을 갖더라도 현재로서는 이주 대책과 제도적 보호의 정도는 서로 다른 것으로 해석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생활대책의 개념
Ⅲ. 생활대책의 법적 성질
Ⅳ. 생활대책과 쟁송방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