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재군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0卷 第3號 (通卷 第58號)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9 - 40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가가 점유하고 있던 사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 국가와 원소유자 간에 전개될 수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2007.4.6. 하천법 개정으로 하천의 국가귀속 조항이 폐지되어 그 전후에 있어서 법률관계가 차이가 난다.
우선 2007.4.6. 개정 하천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토지가 하천구역 편입으로 국가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하천편입시에 국유로 되어 원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원소유자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된다. 한편 국가가 점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된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된 경우 국가와 원소유자간에 어떠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지 문제된다. 이는 다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가가 점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그에 따른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가의 소유로 된 경우’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를 하천구역에 편입시킬 당시 이미 국가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가 그것이다. 이 부분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2건의 의미 있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그 판결을 분석하였다.
2007.4.6. 하천법 개정으로 하천의 국가귀속 조항이 폐지되었다. 하천의 국가귀속 조항이 폐지된 이후에는 시효완성된 토지가 하천구역의 결정 · 고시제도에 의해 하천으로 편입되더라도, 원소유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만약 시효완성 후 국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하며, 원소유자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취득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토지가 하천구역의 결정 · 고시제도에 의해 하천으로 편입되더라도 원소유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하천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2007년 개정 하천법은 매수청구권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서, 토지가 하천구역의 결정 · 고시제도에 의해 하천으로 편입되면 원소유자는 국가에 대해 토지등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되고, 원소유자와 국가 사이에서는 원소유자의 매수청구권 행사 여부에 따른 법률관계가 전개된다. 그에 관련된 하천법 조항에 관한 해석론을 전개하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점유취득시효 완성된 토지가 하천편입으로 국유로 된 경우의 법률관계
Ⅲ. 시효완성된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 당시 이미 국가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Ⅳ. 하천 국유조항이 폐지된 후에 하천편입된 경우의 법률관계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21559 판결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이를 즉시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현존하지 아니하거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3다206313 판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생길 뿐이다. 따라서 사해행위가 취소되더라도 부동산은 여전히 수익자의 소유이고, 다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부담을 지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두35243 판결

    국가가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토지의 소유자는 국가에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므로 국가에 대하여 소유권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한편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보상 없이 국유로 된 사유지에 대하여 보상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두1369 판결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통틀어 `국가 등’이라고 한다)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66. 2. 15. 선고 65다2189 판결

    취득기간의 만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확정적으로 있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소유명의자는 그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점유를 개시한 때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케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소유명의자는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32187 판결

    [1] 파산채권자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에 의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됨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선고 후에 한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한 등기·가등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34873 판결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3헌가16 전원재판부

    하천법의 경우 관리청의 지정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단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은 국유로 되고, 그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은 사후적으로 손실보상금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당사자에 대한 통지제도가 없을 뿐 아니라 도면이나 하천공부의 미비 등으로 소유자가 미리 하천편입사실을 알고 대처할 여유가 없어 일반 수용의 경우보다 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7062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9628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7572 판결

    취득시효는 당해 부동산을 오랫동안 계속하여 점유한다는 사실상태를 일정한 경우에 권리관계로 높이려고 하는 데에 그 존재이유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효취득의 목적물은 타인의 부동산임을 요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취득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245조가 `타인의 물건인 점`을 규정에서 빼놓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1979 판결

    가. 법관에 대한 제척사유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에서 말하는 ``전심재판``이라 함은 그 불복사건의 하급심재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급심의 재판이 부당하다 하여 불복상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복을 가리는 상소심재판에 하급심재판때 관여한 법관이 다시 관여하는 것을 막자는 데에 있으므로 재심사건에서 재심의 대상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82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