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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희경 (건국대학교) 장교식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2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33 - 261 (29page)
DOI
10.35148/ilsire.2021..2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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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자체와 같은 공공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개인 등(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61조는 당해 사업의 시행자가 보상하게 되어있다.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보상금의 지급 방법으로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토지보상금이 지급되면 인근 지역으로 재투자되어 지가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택지개발이 가능한 지역의 지가 상승으로 토지보상금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자 정부는 채권보상, 대토보상과 같은 현금 대체 지급방식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해 왔다. 하지만 채권보상은 일정 기간 현금화하기 어렵고 수익률도 높은 편이 아니어서 피수용자들이 선호하지 않아 채권으로 지급된 비율이 높지 않다. 또한,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보상하게 되어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가 수용될 때 현금대신 공공사업이 진행된 후 개발된 토지로 보상을 받는 대토보상 방식도 있지만, 이 방식 역시 현금 보상 시점에서 공공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4∼5년 정도 기다려야 하고 지가 상승 시에는 현금으로 보상받은금액을 다른 부동산에 재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공공사업의 개발이익까지 얻을 수 있는 대토보상 리츠를 3기 신도시 사업에 적극 도입해서 토지보상금 조달의 부담도 덜고 현금 보상시 발행하는 추가적인 주변 부동산 상승도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사업의 토지보상금 지급현황을 살펴보고보상 방식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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