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진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9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04 - 131 (28page)
DOI
10.29305/tj.2022.4.189.104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미국법에서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서 어떤 경우에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우리나라의 논의 상황을 살펴보고,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입법례도 간단히 일별한다. 민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판례는 수익자가 스스로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수익자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다.
미국에서는 채권자취소권법상 편파행위나 의제적 사해행위가 아닌 현실의 사해행위에서는 선의로 합리적으로 동등한 대가를 채무자에게 지급한 수익자는 선의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연방도산법도 사해행위에서는 수익자가 선의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여기서 선의(good faith)의 의미에 관하여는 주관적 기준(subjective standard)과 객관적 기준(objective standard)의 두 가지가 논의된다. 주관적 기준은 수익자의 사실상의 심리상태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객관적 기준은 수익자가 가지고 있던 실제의 지식과 정보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신중한 사람이라면 그러한 상황에서 가졌을 지식과 정보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미국 법원 다수의 판례는 이러한 객관적인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주관적 기준을 택한 판례도 있고, 또 양자를 병용한 판례도 있다.
이러한 미국에서의 논의는 우리나라에 다음과 같은 시사를 줄 수 있다. 우선 입법론적으로는 채권자가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을 증명하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해석론상으로도 법원이 채권자의 선의 여부에 대하여 좀더 실질적인 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상황과 다른 나라의 입법례
Ⅲ. 미국의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
Ⅳ. 미국법상 수익자와 전득자의 선의 항변
Ⅴ. 우리 법에의 시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360-001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