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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선지 (서울회생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63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03 - 24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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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일탈된 재산을 회복하여 총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공동담보를 확보한다는 공통된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그런데 도산절차 밖에서 취소채권자가 수익자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사해행위로 일탈되었던 책임재산을 수익자 등으로부터 회복한 후 그 재산에서 자신의 피보전채권을 만족시킨 경우 그 이후에 개시된 채무자에 대한 도산절차에서 관리인 등이 위와 같은 취소채권자의 채권실현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위와 같이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이 상호 대립하는 방향으로 교차하는 경우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의 성격이나 역할, 상호관계 등을 보는 관점에 따라 상반된 검토가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부인권 행사 여부가 문제 되는 취소채권자의 행위는 원상회복행위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후 회복된 재산을 재원으로 한 피보전채권의 실현행위이고, 구체적으로는 회복된 재산에 대한 채권실현 방법에 따라 집행절차를 통한 배당금수령행위 또는 수령한 금전에 의한 피보전채권 충당행위로 특정하였다. 먼저 사해행위취소의 채무자에 대한 효력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통설·판례가 취하고 있는 상대적 효력설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판결로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민법 제407조에 의하여 채권자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실체적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결과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이 채무자 명의로 회복되더라도 그 재산은 여전히 수익자의 소유로서, 다만 취소채권자 등의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부담을 지는 데 불과하다. 이에 따르면, 취소채권자가 회복된 재산에서 강제집행절차에 의하거나 또는 수령한 금전으로 바로 피보전채권을 만족시키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와 같은 배당금수령행위나 피보전채권 충당행위는 채무자 소유가 아니었던 재산을 재원으로 한 것이어서 사해행위 또는 편파행위 등 부인대상행위가 되기 위한 공통적 요건으로 유해성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사해행위취소제도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독일, 프랑스, 미국에서는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일탈재산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복귀되지 않으며 여전히 수익자 명의로 남겨둔 채 취소채권자가 마치 채무자의 책임재산인 것처럼 취급하여 강제집행을 할 권한을 가지게 될 뿐인데, 이와 같은 비교법적 검토 역시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다만 일본의 2017년 개정 민법은 종래 판례를 통해 구축되어 온 상대적 효력설을 폐기하고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친다는 절대적 효력설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비교법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로마법의 파울루스 소권에서 출발하여 도산절차상 부인권과 분화되어 발전해 온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도 정합되지 않으며 오랜 시간을 두고 정착되어 온 법리를 입법의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새로운 혼란을 초래하거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방향의 민법 개정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통설·판례는 민법 제407조가 정한 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해당하려면 사해행위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초 일탈재산을 채권의 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본다. 이와 같이 회복재산에 관하여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른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가 시간적으로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면, 원상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가 그 재산에서 피보전채권을 회수하기 이전에도 추후 도산절차가 개시될 경우에 회생채권자·파산채권자 단체를 구성하게 될 총채권자(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었던 채권자 포함)를 위한 책임재산이 아니었으므로, 취소채권자가 회복재산에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한 행위를 두고 부인권 행사 대상인 편파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만약 이와 달리 부인대상행위로 본다면, 사해행위취소판결 이후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한 결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수익자까지도 부인권 행사로 인하여 취소채권자가 상환한 재산을 다시 변제재원으로 삼아 도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 법률관계가 거듭 번복되는 불안정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독일, 프랑스에서는 취소채권자의 회복재산에 관한 집행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는 스스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판결을 얻은 경우로 한정되는데, 이와 같은 비교법적 관점에서 고찰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로 회복된 재산은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과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의 개정 민법과 같이 절대적 효력설을 채택하면서 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의 범위 역시 채무자에 대한 모든 채권자로 확장할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로 회복된 재산은 원래부터 채무자 소유인 책임재산과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되어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 회수행위에 대한 부인권 행사의 범위도 넓어질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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