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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1 - 13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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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2개의, 일본 민법은 3개의 채권자취소권 관련 조항을 두고 있고, 두 나라 모두 채권자취소권과 관련 법률문제를 학설과 판례에 유보하고 있었는데, 규정의 유사성으로 인해 학설과 판례 역시 유사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최근 양국 모두 민법개정안을 발표함으로써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구체적 입법을 시도하고 있는데 각 개정안에서, 일본은 상대적 무효설을 폐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상대적 무효설을 유지하면서 채권자평등주의와의 공존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 일본은 사해행위취소의 행위유형을 구체화하였으나 우리는 그러하지 않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상대적 무효설과 채권자평등주의의 논리적 모순은 부인할 수 없다는 점, 채권자취소제도와 도산법상 부인권의 정합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본 민법개정안의 취지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우리 민법개정안은 수익자 악의요건 입증책임, 상계금지기간의 설정, 가액반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두어 채권자, 채무자, 수익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된다. 장기적으로는 독일, 미국과 같이 채권자취소제도에 관한 실체법, 절차법적인 요소를 모두 규율하는 독립 법률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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