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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혜림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7 - 113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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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채권 본지에 따른 변제 사안의 경우 통모적 사해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될 수 있다고 하고, 대물변제 사안의 경우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통정이 이루어지기 쉬운 점 등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성을 긍정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자취소소송이 채권자들 간 다툼인 경우에는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가 있었다는 점이 사해행위성 판단에 있어서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실무상 통모적 사해의사가 있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 명확하지 않고,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변제의 경우 통모적 사해의사가 인정되어 취소된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례가 편파행위의 사해행위취소요건으로 들고 있는 통모적 사해의사 요건은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대물변제 사안의 경우에도 통정이 사해행위성 판단의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없는 점, 대물변제는 변제와 마찬가지로 기존채무소멸행위에 해당하여 협의의 사해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변제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성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편파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사안에서는 행위의 악성에 대한 제재 측면보다는 취소의 요건과 효과에 관해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위기 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일본 개정민법에서 기존 판례에서 인정되어 오던 편파행위에 대한 취소요건을 명문으로 규정한 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일본은 평상시에 편파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여야 하는 근거를 채무소멸행위 당시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였다는 점에서 찾고 있는바, 부인권에 관하여 일본 파산법과 상당히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급불능 후 편파변제를 모두 취소의 대상으로 할 경우 채무자의 사업 갱생에 더 지장을 줄 수 있는바, 편파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요건은 부인권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개별사안별 유연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채무자와 수익자의 주관적 요건을 추가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즉 채무자와 수익자 모두 채무자가 지급불능인 사실 및 채무자의 변제 등의 행위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에 관해 악의일 것이라는 요건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일본과 마찬가지로 기존 판례법리를 취소 요건으로 규정한다면 일정한 경우에 통모적 사해의사가 추정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취소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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