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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천수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6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20 - 551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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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채권자가 원상회복을 10년 이상 방치하여 수익자가 등기부 시효취득의 완성을 이유로 채권자의 압류등기말소를 청구하게 되었다.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완성을 부정하여 청구를 기각하였고 제2심 법원은 완성을 긍정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으며 대법원은 완성을 부정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다.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는 인정될 수 없으며, 사해행위로 일탈된 재산은 사해행위의 취소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될 뿐이고 그 소유권은 여전히 수익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압류등기말소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대법원과 결론은 같이하지만 논리를 달리하는 입장이다. 즉 채권자 관계에서 수익자는 일탈재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다른 요건의 구비로 그의 시효취득은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시효취득을 승계취득이라고 본다면, 수익자는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의 부담을 가진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수익자가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는 압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하겠다.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는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에게 원상회복의 채권적 청구권만 가진다는 채권설의 관점을 반영하여 수익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수익자의 청구를 기각한 대상판결과 논리는 다르나 결론은 같이한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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