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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규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7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72 - 124 (53page)
DOI
10.29305/tj.2020.04.17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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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필자는 채권자취소제도를 사해행위 취소와 편파행위 취소로 나누고, 이 두 제도가 경제적 효율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 민법상 채권자취소제도가 갖는 독특한 기본구조가 효율의 관점에서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히고,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및 효과에 관한 해석론 중 효율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해행위 취소제도는 양도불가규칙의 한 예이다. ① 사해행위는 부(負)의 외부효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고, ② 이러한 위험을 채권자와 채무자가 사전 협상을 통해 미리 내부화하기 어려우며, ③ 채권자보다 수익자가 이러한 위험을 더 적은 비용으로 회피할 수 있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는 경제적 효율의 관점에서 정당화된다.
2. 법원 밖 채무구조조정이 효율적인 경우 편파행위 취소제도는 개별 채권자들의 독자적 권리행사를 제어함으로써 이러한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지변제까지 편파행위 취소의 대상으로 삼으면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대원칙이 훼손되고, 편파행위 취소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편파행위 취소 요건은 편파행위 위기부인 요건보다 엄격하게 설정해야 한다. (해석론)
3. 우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은 자익권과 타익권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 다른 채권자는 취소채권자의 노력에 따른 결실에 무임승차할 수 있다. 도산절차상 관리인처럼 취소채권자에게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성과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보다 더 적게 행사될 위험이 있다. 경제적 효율의 관점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을 오로지 자익권으로 구성하는 것, 즉 취소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만족을 위해 수익자에 대하여 직접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자익권인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은 부분은 편파행위 위기부인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법론)
4. 정상적인 교환형 거래를 무리하게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으로 삼으면 효율적인 거래까지 위축시킬 수 있고, 무자력인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에도 장애가 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부동산을 시가로 매각한 경우, 채무자가 매매대금을 은닉, 증여, 기타 비생산적 용도에 사용할 것임을 수익자가 거래 당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닌 한 사해행위 취소는 부정되어야 한다. 또한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부동산을 염가매각한 경우, 수익자는 시가와 매매가의 차액에 한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수익자가 채무자의 매매대금 은닉 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 매매계약 전체의 사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해석론)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채권자취소권의 경제적 효율성 : 일반론
Ⅲ. 우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기본구조 및 그 경제적 효율성
Ⅳ. 개별쟁점 분석
Ⅴ.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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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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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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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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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2394 판결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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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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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66034 판결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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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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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본소), 2012다86901(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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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78898 판결

    [1] 파산법 제64조 제2호 소정의 위기부인의 대상이 되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는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외에 채권자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변제하는 이른바 본지(本旨)변제 행위가 형식적인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평등 변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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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3. 6.자 2017마5292 결정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소송의 당사자 아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406조, 제347조). 이러한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도 유추적용된다. 그 이유는 파산선고로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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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33884 판결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관한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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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35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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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7446 판결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경매절차의 배당관계에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채권자는 근저당권자와 일반 채권자의 자격에서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고, 따라서 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로 인하여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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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이나,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권의 취득 당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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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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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가.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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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29215 판결

    채무자가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그것이 비록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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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1]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므로,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 그리고 여러 개의 부동산, 유체동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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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대법원은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러한 법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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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6771 판결

    사해행위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환취권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회생채무자로부터 사해행위의 목적인 재산 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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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9565 판결

    [1]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여기서 집행비용이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전부가 아니라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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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14975 판결

    [1]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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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584 판결

    [1]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고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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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제605조 제1항),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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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247209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각호는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부인할 수 있는 행위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은 모두 공통적으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이하 `회생채권자 등’이라고 한다)를 해하는 행위’일 것, 즉 행위의 유해성을 부인권 행사의 요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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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7337 판결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에 대하여 가압류등록이 먼저 되고 나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경우에 그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은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 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일 뿐이고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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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13. 10. 10. 선고 2012나74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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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판결

    [1] 민사집행법 제135조, 제91조 제2항에 따라 매수인이 매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후 배당절차에서 저당권의 순위와 내용에 따라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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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87648, 2017다287655(참가) 판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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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40447 판결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신규차입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졌고, 차입금과 담보 목적물의 가격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로써 채무자가 차입금을 은닉하거나 증여하는 등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처분을 할 우려를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담보제공행위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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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47106,47113,47120 판결

    [1] 택배회사의 위탁영업소계약에서 운송수수료율은 영업소가 운송행위에 대한 대가로 어떠한 이득을 취득할 것인가라는 주된 급부에 관한 사항이고, 이러한 급부내용을 변경할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기본 법리이므로, 위 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라 운송수수료율을 택배회사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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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5907 판결

    민법 제406조에 의한 채권자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인바, 채무자가 다수의 채권자들 중 1인(수익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물변제를 한 것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어 채권자들 중 1인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취소와 원상회복이 확정된 경우에, 사해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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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로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매각으로 이루어졌다던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수익자가 악의 없었다는 입증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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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

    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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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

    [1] 파산자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한 보증행위 또는 담보제공행위는, 그것이 채권자의 그 타인(주채무자)에 대한 출연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경우에도, 파산자가 그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아니하는 한,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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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2114 판결

    동일인의 소유인 토지와 건물의 처분행위를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취소하는 경우 그중 대지의 가격이 채권자의 채권액보다 다액이라 하더라도 대지와 건물중 일방만을 취소하게 되면 건물의 소유자와 대지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가격과 효용을 현저히 감소시킬 것이므로 전부를 취소함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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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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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1]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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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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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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