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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미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4卷 第2號(通卷 第116號)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67 - 8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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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사해행위,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의 사행의사를 필요로 한다.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무자력, 채무초과 등을 주장하여 사해행위임을 입증하면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채권자취소와 원상회복소송의 피고가 수익자이고 채권자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수익자가 소송과정에서 적극적인 항변으로 사해행위 성립을 방어하는 것도 어렵다. 채권자취소송의 성립요건의 대부분이 채무자의 객관적상황과 채무자의 인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익자가 소송의 결과 감내해야 하는 손해의 범위도 일정하지 않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를 피보전채권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민법」 제407조를 근거로 언제든지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익자의 원상회복으로 인해 생긴 손해를 채무자를 통해 보전받고 싶지만 이것도 쉽지 않다. 채권자 취소권효력을 상대적 효력으로 보아 채권자취소소송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아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익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만 허용된다고 보지만, 이미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채무자가 무자력이라는 사실은 확인되었고 수익자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사해행위 후에 성립한 채권으로 수익자로부터 환원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집행절차에 포함될 수 없다.
수익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 연혁적 과정에서 그랬던 것처럼 ‘공모’의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러한 수익자의 손해를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사해의사를 추정’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에서는 수익자의 손해를 감내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개선된 민법개정안이 사장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목차

Ⅰ. 서설
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으로서 수익자의 사해의사의 정도
Ⅲ.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에 따른 수익자의 손해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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