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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섭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48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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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은 영상녹화물이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거나기억환기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상물은 독립적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점을 근거로,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작성한 참고인진술 영상녹화물의 독립적인증거능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2012도5041). 개정형사소송법의 입법의도에 영상녹화물의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것이 포함되어 있음은 분명하지만, 형사소송법의 문언은 이와 달리 해석될 수 있는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종래 대법원은 수사기관이나 사인이 작성한 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을 인정했고,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없는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을 검증조서에준하여 판단함으로써, 조서작성의 엄격성을 요구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영상녹화물의 용도를 정하는 규정은 예시규정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특별법상 영상물의 독립적인 증거능력 인정규정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부터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대법원이 참고인진술 영상녹화물의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일종의 정책적판단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명문으로 영상녹화물의 독립적인 증거능력 인정여부를 규정하는 것이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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