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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1 - 18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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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에서의 영상녹화제도는 대체로 수사의 과정에 투명성을 담보하여 수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를 미연에 차단하고 피의자나 피조사자의 인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그 취지가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영상녹화제도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그러한 절차적 의미보다는 이 제도의 부산물인 영상녹화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영상녹화제도의 도입 논의에서 보았듯이 수사절차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보다는 위태위태하던 조서의 지위를 대체하여 수사절차를 기록하여 재현하는 기록수단의 관점을 중심으로 제도가 도입되었고, 실제 개정의 과정에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보충적으로나마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법안으로 마련되기도 하였었다는 사실이 증거능력을 둘러싼 논의가 지속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더구나 판례에 의하여 영상녹화물의 증거사용에 대한 실무적인 결론이 사실상 내려진 상황에서도 이러한 논쟁이 지속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 이념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간격을 드러내고 있는 수사과정의 법정 현출필요성에 대한 異見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과거 조서재판에 대한 논쟁과 다르지 않다. 진술증거를 중심으로 하는 수사활동의 결과물을 형사재판절차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이는 형사절차의 왜곡이라는 시각과 실체진실의 발견은 형사사법절차의 부인할 수 없는 지향점이며 이를 위해서는 실체진실에 근접한 수사활동을 제약해서는 안된다는 시각의 충돌이다. 현재의 영상녹화물에 대한 논의에서 절충적인 해결책으로 증거능력은 배제하되 탄핵증거로의 사용은 허용하자는 주장이 일응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예상하기에는 탄핵증거로의 사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게 되면 영상녹화물의 증거사용을 반대하는 입장은 대부분 탄핵증거로의 사용도 반대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입장은 영상녹화물이 법정에서 재생되는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때문이다. 이념적으로도 실체진실의 발견과 적정절차의 원칙은 절충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의 많은 규정들은 개별적으로 어느 한 이념의 손을 들어준 결과물이다. 결국 이 논쟁도,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는 입법적인 결단이 있어야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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